"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보내라 지시""체포 후 구금 시설로 이동" 카톡 보내
  • ▲ 김대우 방첩사수사단장이 2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대우 방첩사수사단장이 2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과 포승줄 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소령은 계엄 당일 체포조로 국회에 출동했다. 그는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체포조나 임무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보급받은 장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백팩 형태의 세트화 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그리고 장갑 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을 안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시 내용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는 거였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소령은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이 "부대 정문을 나갈 때까지 '이건 내가 불법·위법한 행위야'라고 인식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들었다"면서도 "막연하게 현직 국회의원 야당 대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무슨 혐의로 체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체포조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며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전달받고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