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1·2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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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차 의원,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국 금지 요청이 위법임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이 전 비서관은 당시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2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