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林, 지난 2월 전역 檢 조사 출석 "수사 지체…尹과 연결점 없어"
  •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023년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민들의 여러 법 상식으로 볼 때 수사가 너무 지체됐다"며 "대선이 끝났으니 이제 나오는 결과는 국민들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대구지검 형사2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계엄 이후 모든 수사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제는 수사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부 예비역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 때 공식적으로 한 번 본 것이 전부로 연결점이 없다"며 "누군가 로비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를 진행해온 경북경찰청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월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