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합수본 100명·차량 20대 준비 지시""안내 협력 임무로 들어 … 체포 생각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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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정상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 지원 업무에 투입될 경찰관들에게 사복을 입게 하라는 지시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 4인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전 담당관은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경찰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상관인 윤 전 조정관이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 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전 전 담당관은 "조 청장이 윤 전 조정관에게 '합동수사본부 100명, 차량 20대, 명단 작성도 준비하라'며 '방첩사에 지원하는 5명은 사복 차림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또 전 전 담당관은 같은 날 윤 전 조정관이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과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다고 진술했다.그는 "우 본부장이 방첩사에 5명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명시적으로 철수하란 말씀은 안 했다. ‘천천히(차근차근) 진행해라. 왜 그렇게 급하냐’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냈다"고 말했다.전 전 담당관은 '윤 전 조정관, 우 전 본부장, 조 전 청장이 당시 방첩사 체포지원 명단 제공에 반대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전 전 담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 대상이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경찰)는 안내 협력이 임무라고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한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계엄법 위반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