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하겠다" 주한 중국대사관 진입 시도경찰서 유리문 깨고 미군 신분증 위조法 "법질서 확보 위한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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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하며 경찰 공무원과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 법질서 확보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을 테러 하겠다'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안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안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