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보도 혐의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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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논설위원 정모 씨 등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0월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라 불리는 조우형 씨 등과 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맞지만 허위 인식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의 '20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