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 출석"사령관, '의원 밖으로 보내라' 지침 내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특전사(편의대)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준장은 지난해 12월 4일 밤 특전사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인물이다. 

    법정에서는 이 전 준장이 반모 2대대장에게 "(국회)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이 재생됐다.

    이 전 준장은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을 떄 사령관이 긴박하게 지침을 줬는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란 지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준장은 해당 통화 10분 전까지 체포 대상이 민간인이라고 인식했지만 아후 상부 전화를 받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을 알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시자가 곽 전 사령관인지 박정환 참모장인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분 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통해 '편의대 2개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편의대는 사복 군인으로 정찰,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의미한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와 민주당사에서 편의대가 수행할 임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전 준장은 말했다. 이 전 준장은 "(국회·민주당사 투입 이유를) 몰랐다"며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는 게 편의대를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준장이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할 대대장들에게 '개인화기를 휴대한다. 권총은 휴대하지 않고 전자총·테이저건·포박·포승·케이블타이 이런 비살상 물자 및 통신장비를 휴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재생됐다.

    이와 관련 이 전 준장은 당시 참모들과 논의 중 북한의 도발이 아닌 소요사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준장은 국회 출동 당시 상공에 떠있는 헬기를 보고 707특임단이 투입됐다는 말을 전해 들어 놀랐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시민들이 두드리는 걸 보고 소요사태로 여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준장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준장은 국회 봉쇄·침투 작전에 연루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