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상직 실소유 항공사, 文 전 사위 전무이사 채용檢, 사위 급여·이주비 文 뇌물 수수한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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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화의 힘 평화의 길’ 기념식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중앙지법 형사21부는 선거·부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이 내달 중으로 법정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수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가족관계와 공소권 행사 절제 원칙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3일 진행된 재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