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 73.1% "합헌적 법안""이재명 사법리스크 당선 후에도 있을 것" 41.3%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보는 견해가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므로 위헌적 법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므로 합헌적 법안'이라는 응답은 42.4%, '모르겠다'는 16.4%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11.2%는 '위헌적 법안', 73.1%는 '합헌적 법안'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70.0%는 '위헌적 법안', 13.9%는 '합헌적 법안'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당선 이후 사법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집계됐다. '당선 이후에도 사법리스크는 없을 것'은 51.1%, '모르겠다'는 7.6%다.

    특히 진보당 지지자 75.4%는 '당선 이후에도 사법리스크는 있을 것'이라고 했고, 15.9%는 '당선 이후 사법리스크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