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1·2심서 무죄…대법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나 검사,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사의 표명정직 1개월 '중징계'…349만원 징계부가금도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리고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면서 "그래도 근무하는 기간의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덧붙였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4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나 검사는 라임 수사 관련 업무를 맡지는 않았으나 약 6개월 뒤 수사팀에 합류했다.

    1·2심 법원은 총 7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향응 인정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