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당시 2억 뇌물수수 혐의고발자 고소해 무고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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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박 전 시장을 지난 19일 불구속기소했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허 의장은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자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시장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허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약 1년 반 동안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9일 박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