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재판서 증언 "윤승영, 청장에 보고했다 말해"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언급 없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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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아 이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공판을 열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이 전 계정은 당시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회로 체포조 2개팀 정도 올 건데 그걸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가 5명 필요하니 명단을 지금 바로 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후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오는데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며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경찰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계장은 윤 전 조정관이 자신에게 전화로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서 형사) 명단 보내줘라. 사복으로, 형사 조끼 입지 말고 보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 전 계장은 '당시 상황을 그냥 전달했다는 의미인지, 조치까지 승인했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봤느냐'는 조 청장 측 변호인 질문에 "보고드리고 (지원) 명단을 주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청장님이 승인하신거라고 생각한다.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이날 법정에선 12월4일 오전 12시2분께 이 전 계장이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나눈 통화 내용도 언급됐다.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재생된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박 과장은 "뭐를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이 전 계장은 "일이 크다. 넌 왜 이럴 때 영등포(서)에 와 있냐"고 말했다.'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는 발언은 국회의원이 체포 대상이란 걸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 전 계장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또 이 전 계장은 당시 통화에서 '일이 크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수십 년 만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까지 하러 간다고 하니 '나라에 큰일이 터졌구나' 했다"고 답했다.한편 이 사건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진행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에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