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비용 부담·디지털 전환 고려…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옥외광고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간판 바탕색 제한을 없애고 전광류 광고는 2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거리 입간판 재질 기준도 완화했다. 

    시는 장기 침체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문 전광류 광고물 허용범위 확대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 등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간판 색채 규제 폐지다. 

    기존에는 도시 경관 조화를 이유로 간판 바탕에 적색류나 흑색류를 50%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적색류는 운전자들이 경고 표지판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적색류와 흑색류로 표현되는 색상 기준이 모호하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옴부즈만도 완화를 공식 건의했고 서울시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색상 제한 해제로 소상공인의 표현 자유가 넓어지고 자율적 홍보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문 전광류 광고물 허용 구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1층 창문에만 전광판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업지역뿐 아니라 일반·전용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창문에도 전광류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사업을 통해 빛 공해 없이 주거지 내 디지털 사이니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디지털 광고물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종이 광고물 사용이 줄고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환경 개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간판 재료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입간판 제작에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사용만 허용됐는데 새 조례에서는 금속 등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시는 현장에서 이미 금속 입간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규제만 남아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