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미군 개입' 허위 보도 혐의
  • 미군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이송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미군이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과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이들을 인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난 1월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미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일본 오키나와로 이송했고 이후 심문을 당한 중국인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기자가 작성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보도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