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일베 운영진·이용자 등,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경찰 "내란 선동 수준 아냐 … 계획·공모 정황도 없어"현장 난입자는 게시글과 무관 … "우발적 행동"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지난 1‘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이를 선동하거나 모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게시글이 실제 난동에 영향을 준 정황은 없고, 현장 참가자들의 행동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내란선동·방조 등 혐의를 받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비대위 갤러리·미국정치 갤러리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운영진 4명과 이용자 12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불법 행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이어 "나아가 선동 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의 내란 선동 여부에 대해서도 " 작성한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되고 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행위의 역할분담 등 개략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과 서부지법 침입자의 내란 행위 사전모의 또는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개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 만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들 간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운영진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운영한 행위만으로 서부지법 집단 불법 행위의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 18~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일부 시민들은 18일 법원 앞에 집결해 공수처 차량을 저지했고, 이어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 중 일부가 법원 내부로 진입하면서 일부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총 143명을 입건하고, 이 중 95명을 구속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서부지법 사태 전후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151건의 게시글 등을 토대로 그 작성자와 커뮤니티 운영진 등을 내란 음모·선동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준비위 측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법원 난입 등 집단행위를 사전에 선동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방치해 범행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