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이임재 용산서장 금고 3년형나머지 관계자들도 실형 선고 받아2심 첫 공판 "예측 못해" 증언 나와
  •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뉴데일리 DB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뉴데일리 DB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선 '압사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인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참사 당시 압사 사고 발생이 일어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기소됐다. 

    또 참사 당일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 등 대응 조치 시행 시각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전 서장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상황실장은 금고 5년을, 박 전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