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조, 겉으론 8% 인상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5% 올라가는 것"노조 요구대로면 운송 원가 2800억 증가…요금 300원 올려야
  • ▲ 19일 이자영 서울시버스정책과장이 시내버스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19일 이자영 서울시버스정책과장이 시내버스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6300만원인 기사 평균 임금이 7900만원으로 25% 오른다"며 노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맞서 시가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시는 19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기본급 8.2% 인상, 정년 연장(63→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제시한 해석 자료ⓒ서울시
    ▲ 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제시한 해석 자료ⓒ서울시
    시는 먼저 통상임금 반영 요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재정립한 법리일 뿐 곧바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올해 2월 노사 협의를 통한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며 "임금은 법이 아닌 노사 협의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임금 20% 이상 인상을 요구한 적 없다"며 서울시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노조는 표면적으로는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상임금 포함까지 적용하면 월평균 임금이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실제 25% 오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호봉 시내버스 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이다. 이중 연장·야간수당은 4~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곧바로 적용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야간수당 등도 130만원 수준으로 80만 원 증가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기본급 인상 없이도 1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이미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8.2% 인상분 46만원까지 더하면 총 126만원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가 "노조가 25%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배경 계산이다.

    시는 이 경우 운전직 인건비 총액이 연 1조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운송 원가도 약 2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요금에 반영할 경우 시민 1인당 약 3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내놨다.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임금 삭감 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상여금과 수당을 단순화해 기본급과 수당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며 삭감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 2004년 이후 공무원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추이 ⓒ서울시
    ▲ 2004년 이후 공무원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추이 ⓒ서울시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버스기사 임금이 공무원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4년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한 뒤 2023년까지 비교한 결과 버스기사 임금지수는 196, 공무원은 156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인상률로는 각각 3.43%, 2.27%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운영하고 시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기사 초봉은 약 5400만원, 평균 연봉은 6300만원이며 노조 요구가 반영될 경우 평균 연봉은 79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 만족도는 2011년 74.2에서 2023년 83.9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운송 원가는 1조4168억원에서 1조9369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