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 진단서 통해 사이코패스 기준 충족"불특정 다수 대상" … 여성혐오 범죄는 아냐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어…마트서 흉기 포장 뜯고 범행신상공개 결정 … "범행 잔혹성·공공 이익 고려"
  •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2025.04.29. ⓒ서울경찰청 누리집 캡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2025.04.29. ⓒ서울경찰청 누리집 캡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해당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혐오보다는 무차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진에 대한 범죄 동기 및 정신상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에도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평가는 성격장애 관련 진단 문항 20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길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성진이 진단 결과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성진의 범죄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봤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를 방문한 행인과 종업원을 공격해 60대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진은 당시 마트 진열대에 있던 흉기의 포장을 뜯은 뒤 범행에 사용했으며, 범행 직전 매장 안에서 소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지 않은 상태였고 환자복 차림이었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매대에 내려놓고 골목길로 이동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서 그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4월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진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공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및 다중밀집 장소 대상 범죄 예방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