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 … 자료 분석 착수경찰 "한 달 수색 … 가능한 압수물 충분히 확보"80벌 이상, 1억 원 규모 지출 … 청화대 특활비 사용 의혹관봉권 결제 정황도 … 의류업체·전직 관계자 등 조사
  •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자료의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가능한 압수물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지난 9일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일정과 맞물리면서 수색이 약 한 달가량 소요됐지만, 확보할 수 있는 압수물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월 10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옷값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기록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대통령기록관 측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은 최장 30년간 비공개 상태로 보존된다. 다만 법원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최소 범위에서 열람 및 확보가 가능하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2022년 김 여사를 위해 80벌 이상의 옷이 구매됐고 구매 비용에는 최소 1억 원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용 중 일부가 특활비로 결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문 정부 당시 김 여사가 특활비 담당자를 통해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게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문 정부 청와대는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전직 청와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문 정부 청와대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특활비로 김 여사 옷값을 지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김 여사 측에게 의상을 판매한 의류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으로 김 여사 옷값 등을 치른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신권)을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화폐 상태 등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지를 두른 뭉칫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