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유지 … 김혜경, 대법원 판단 요청"법인카드 사용, 정치적 이익 목적 인정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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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지난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었고, 참석자들도 식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 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 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판결 직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