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숙청" 댓글…'일본도 살인' 피해자 부친, 사자명예훼손 혐의"아들 살인 옹호하며 2차 가해"…검찰, 아버지에게 중형 구형피해자 측 부모, 법정서 울분 토하며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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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아버지에게 첫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백 씨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모(6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처해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 A씨를 살해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2025년 2월 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 백모씨의 부친이다. 아들 백씨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아버지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자신 아들의 범행으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중국의 스파이이거나 대한민국 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인물이므로 범죄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백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판단과 비난이 안타까워 그 경위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다했다"며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유죄라고 해도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백씨는 "174건의 언론의 난타발 무차별 보도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면 현혹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댓글로 소통하려 했다"면서 "피해자 측도 대화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상태에서 (댓글을) 쓰는 것인데 이것을 읽기도 전에 고소고발하니 모든 것이 단절되고 피해자와 소통도 단절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성에 기여한 댓글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백씨의) 아들과 피해자 쌍방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까지 왜 고발했는지는 이유를 묻고 싶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무자비한 난도질을 했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피해자 측 부모는 법정에서 백씨의 주장에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나 아버지나 같은 말은 '중국 스파이를 죽였기 때문에 이건 사익이 아니라 국익'이라면서 유족에게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다"면서 "자기 자식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여지껏 사과 한 마디가 없다"고 통탄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일본도를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살인 행위를 하는 동안 동거하며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럼 속죄하고 우리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라, 저 아들도 무기징역이 무겁다고 감형해달라고 항소를 했다"고 김 판사에게 호소했다.이어 "심신미약이라고 떠드는데, 심신미약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면서 "그럼 죽은 사람의 인권과 생명권은 어디서 찾는다는 말이냐, 이 법치 국가에서 법으로 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온 식구의 원한은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김 판사는 백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23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