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1·18 판결에 "정당한 우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언론만 보호하고 국민 저항권 외면 … 항소해 다툴 것""피고인들, 민주주의 수호 위해 행동 … 단순 폭력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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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임응수 변호사가 16일 서부지법 정문에서 피고인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5.05.16. ⓒ김상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실질심사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및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중 4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법원 판단에 반박하고 나섰다.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임응수 변호사는 16일 재판이 마친 뒤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표명한 자유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의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 양형인자 판단, 선고형 결정 모두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임 변호사가 속한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일부의 변호를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받은 4명 중 우모씨가 이들의 변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날 상해,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MBC 기자에게 가방을 휘둘러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해 이에 항의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이들의 행위에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범죄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들의 민주주의적 긍정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편파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양형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은 배제하고 불리한 요소만 선택적으로 고려하고 유리한 정상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대거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이종현 기자
임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재차 확인하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존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법부를 없애겠다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그리고 문제가 있는 영장 발부에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법원 청사에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임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응징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진연 학생들이 대법원에 무단 침입을 했음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며 "무엇이 기준인지, 사법부나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훼손 이런 것이 기준인 것인지, 대한민국 현실적 정치 권력의 힘의 차이에서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판결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발생한 사건에 연루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63명 중 4명에 대한 첫 선고다. 협회는 향후에도 재판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