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첩 보류 명령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김계환·이종섭 증인 채택 … 노상원 수첩 기각
  •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 군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박 전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증인 신청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부터 가려야 하고 명령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고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의 증거로 요청한 것 같은데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기각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한 달에 2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은 6월 13일로 예정했다. 

    이어 6월 27일에는 첫 증인신문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벌어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