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날 발생한 법원 진입·현장 마찰 사건 관련재판부 "우발적 동기 인정… 그러나 행위 중대성 고려해 형 선고"'기자 폭행·법원 울타리 진입·경찰관 충돌' 등 사안별 구분 판단63명 체포자 중 4명에 대한 첫 선고 … 전과 없음 등 유리사정 반영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발생한 사태로 90명을 체포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발생한 사태로 90명을 체포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 청사 경내로 진입하거나 집회·시위에 나선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취재 중인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60대 남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상해·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기자에게 가방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제한 구역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경찰관을 폭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하여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그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항의한다는 의도로 경찰에 의하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위요지에 침입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피고인이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관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관리를 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 범행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우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던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기자의 머리를 자신이 메고 있던 백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뒷편 철제 울타리를 넘은 혐의가 있다.

    남씨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법원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여해 통제 중이던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오전 9시 10분경 법원 앞을 지나던 중 경찰의 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이후 호송차 탑승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당시 현행범 체포된 전체 63명 피고인 중 1월 18일자 범행에 연루된 4명에 대한 분리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