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 휴대전화 통신기록 확보해 검찰 송치비상계엄 직후 측근과의 통화 기록 포함비화폰 포렌식 내용과는 무관 … 포렌식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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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경찰이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내역을 검찰에 이미 송치한 상태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일반 휴대전화 기록은 경찰이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임의제출을 협의 중인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15일 윤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대답을 아꼈다.확보된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간의 통화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며 최근 경찰이 경호처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려는 '비화폰' 관련 기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통화기록은 경찰이 과거에 확인해서 이미 검찰에 송치했던 기록으로 비화폰 서버 관련 내용은 아직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실 및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당시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계속되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고,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포렌식은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원된 자료 가운데 임의제출 하는 자료의 항목은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를 거친 뒤 경호처가 선별할 예정이다. 이 자료들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포렌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관련 협의는 4월 말부터 진행됐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이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임의제출이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의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