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수도권 이탈 막기 위해 주거비 월 30만 원, 최대 4년 지원전세 3억·월세 130만 원 이하 가구 대상…20일부터 신청 접수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출산 이후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젊은 가구를 붙잡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4월 정책 발표 이후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제도화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 내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반전세와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 13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SH·LH 등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되고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이 추가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납부액을 증빙하면 6개월 단위로 4차례 나눠 지급된다.

    상반기 모집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 검증과 주거비 납부 내역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발표되며 12월에 1회차 6개월분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