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네바 협의' 따라 91%P 취소, 24%P 유예美, 대중 관세 30%만 남겨…소액 소포 관세율도 인하90일간 추가 협상 돌입…美 기업 제재 및 희토류 수출통제 등 쟁점
  • ▲ 미국-중국 무역갈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미국-중국 무역갈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14일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분(중국시각, 미국 동부시각 14일 0시1분)을 기해 종전 대미(對美) 추가관세율 125% 가운데 91%P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P는 90일간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도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수정된 관세 적용시점을 동부시간 기준 14일 0시1분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이날 별도로 관세율 조정 시작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관세율 중 91%P를 취소하고 24%P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對中) 추가관세율은 30%가 됐다. 다만 미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양국은 공동성명 관련 조치를 14일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계를 통해 후속협상을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제네바 협의 때와 같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하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경제부총리가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 백악관은 전반적인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3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중국 관세세칙위는 전날 관세인하 공고에서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와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중앙TV(CCTV)는 "4월2일 이후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상되는 비관세 조치에는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 및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한 조치 등이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수출통제 해제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