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늦추려 군사작전 유출 의혹檢 "서주석, 국방부 내 사드 현안 주도"法, 2차 공준기일 내달 11일로 지정
-
-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1차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 전 1차장이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했고 송영무 당시 장관 부임 후에도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여러 문건과 다수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서 전 1차장 측은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밀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없다"며 "열람, 복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받는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서 전 1차장과 공모해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1차장의 자택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