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주면 봐줄게"이씨, 곧바로 직위 해제法 "경찰 신뢰 훼손 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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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정모씨(6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 1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중국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복을 입고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통역을 한 정씨는 "200만 원을 주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며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죄 사실은 피해자를 공갈해 2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