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죄책 가볍지 않아""범행 인정하고 반성, 초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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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3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은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러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 범행 당시 폭언의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고 적극적 조치없이 내버려둔 점 등을 보면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지난달 22일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폭력과 폭언을 견뎌왔다.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