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낮 12시~밤 11시 통행 금지PM 통행 전면 제한 전국 첫 사례
  • ▲ 2023년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24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2023년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24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서초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번화가에서 전동킥보드가 퇴출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의 통행 자체를 제한한 국내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작년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타인의 킥보드 이용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75%)이 꼽혔다.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389건 발생했다. 이로인해 24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다쳤다. 이 중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전체의 절반(46%)을 차지해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거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구간을 우선 통행금지 거리로 결정했다. 과도한 규제 우려를 감안해 전일 제한이 아닌 시간제 운영 방식을 택했다. 금지 시간은 홍대 지역의 인파 밀집 시간대, 반포 학원가의 주요 학원 운영 시간대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현장에는 노면 표시, 교통안전 표지,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이 함께 설치돼 통행금지 구간임을 알리게 된다. 도로에는 구간과 시간대가 병기된 보조표지까지 부착된다.

    통행금지 구간을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돼 즉시 견인 조치된다. 견인 시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도 부과된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를 고려해 5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은 시·구·경찰이 함께하는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 시간대에 연인원 120명을 투입해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사고 현황과 보행자 만족도 등을 토대로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금지 거리를 추가 지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