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더본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닭뼈 튀김기' 식약처 검증 안 거치고 사용 의혹덮죽, 고구마빵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도 불거져백 대표, 의혹 해소될 때까지 모든 방송 활동 중단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캡처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캡처
    유명 방송인이자 요식업계 큰 손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덮죽과 고구마빵 등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무허가 튀김기 공급' 논란까지 휩싸였다. 경찰은 백 대표가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닭뼈 튀김기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식약처 지정 전문시험 거쳤나 … 절차 위반 여부 쟁점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내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더본코리아 본사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더본코리아의 맥주 전문점인 '백스비어'는 지난해 특정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한 뒤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증 없이 전국 54개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구는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중국식 닭뼈 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작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조리기구를 공개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엔 (닭뼈 튀김을)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며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해 만들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쟁점은 이 조리기구가 식약처에서 지정된 식품 전문 시험과 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다. 식품위생법 9조는 '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는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과 검사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캡처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캡처
    ◆'우리 농산물', '자연산 새우'라더니…결국 방송 중단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더본코리아는 인스타그램에서 커피 전문점 빽다방의 신제품 '쫀득 고구마빵'을 알리며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중국산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과대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엔 '덮죽' 제품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1일 '덮죽' 제품 광고에 원산지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요리법으로 인기를 끌며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한편 백 대표는 잇따른 논란 속에 지난 6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