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중앙분리대 충돌 2024년 '마약투약 혐의' 징역1년·집유2년 선고받아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 전력도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영장 기각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최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10분께 서울 동작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측정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해 1월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돼,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재범이라는 점과 형사처벌 중 발생한 범죄라는 사정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