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지역 버스노조 "임금 협상 결렬 땐 28일 첫차부터 파업"서울 등 10개 지자체 공동 회의 "대법 판결 기준 땐 인건비 폭증"서울시 이미 누적 1조 적자…교통요금 전방위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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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전국 시내버스가 이달 말 멈춰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22개 지역의 버스 노조가 오는 5월 28일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둘러싼 임금 협상이 전국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자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12일 동시 조정 신청 후 교섭에 나서되 15일간의 조정 기간에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동차노조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전국 200여 개 노조 5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서울 버스노조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됐고 노조는 이달 7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의 적용 여부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통상임금 조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통상임금 조정 없이 임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년 인건비가 3천억 원씩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노조연맹은 "모든 제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사용자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파업 가능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자체도 7일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인천·경기·제주·창원시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했다.

    지자체들은 '어느 한 지역의 임금 협상이 전국 표준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간외수당과 출장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 버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버스 임금이 타 운수업계보다 과도하게 오를 경우 마을버스·택시 등에서 기사 유출이 벌어지고 결국 전체 교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확대는 단순한 법리 적용이 아니라 교통 시스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친다"며 "정치적·지역적 대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가 1조 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