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기대 유입 차단…2026년 5월까지 1년간 효력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26.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형성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1년간 연장해 202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서역세권 개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 예정지 인근이 다수 포함됐다.
  • ▲ (좌)강남구 (우)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 (좌)강남구 (우)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강남구는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포함됐고 서초구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 총 8개 동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실수요 목적 외 이용 시 처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가 유지된다.

    시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를 면밀히 관리해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