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기대 유입 차단…2026년 5월까지 1년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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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26.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형성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1년간 연장해 202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서역세권 개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 예정지 인근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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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강남구 (우)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강남구는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포함됐고 서초구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 총 8개 동이다.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실수요 목적 외 이용 시 처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로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가 유지된다.시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를 면밀히 관리해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