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공정 수사 기대"경찰, 총 4건 사건 전면 재배당
  •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05.08. ⓒ뉴시스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05.08.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담당 수사관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경찰서를 찾았다.

    박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조사해 주실 거라 믿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이 재배당과 함께 수사관 전면 교체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박 씨 측이 고소한 사건 3건과 박 씨이 피고소인으로 있는 사건 1건 등 총 4건을 강남서 내 형사2과와 수사2과로 나누어 각각 맡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가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배당은 지난 4월 16일 박 씨 측의 고소인 조사 도중 발생한 경찰 수사관과의 마찰에서 비롯됐다. 박 씨는 당시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했고, 이어 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사건을 이미 다른 부서로 이관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 결과도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박 씨가 가세연 및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2일 박 씨 측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 씨 측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