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 보전 촉구최근 5년간 누적 손실 2조8000억…지난해만 7천억 적자코레일은 정부 보전 받는데…지하철은 '무지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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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서울 지하철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7일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정책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공익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운영기관 몫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동건의문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6개 기관 노사 대표 12명이 서명해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됐다.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은 국가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인데 그 비용을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며 "정부가 손실 보전에 나서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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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따른 전체 손실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5588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228억 원을 돌파했고 이 중 4135억 원(57%)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해마다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2023년 기준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 2510억 원 가운데 2036억 원이 국비로 보전됐다. 이는 보전율 81.1%에 해당한다.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유사한 정책 아래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코레일과 도시철도 간의 지원 차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중 잣대"라며 "철도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지방정부 고유의 자치사무라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은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이며 요금 인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2022년 국회 입법공청회와 2023년 정책토론회에서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문제는 수차례 논의됐지만 관련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으며 공통적으로 '무임수송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무임승차 정책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며 그 비용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