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규제 129건 철폐전국 최초 규제혁신 전담 국장직 신설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하고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 전담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발성 개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7일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총 2538건의 규제 제안 중 129건을 철폐했다고 밝혔다. 시는 100일 집중기간 동안 하루 1건 이상, 총 123건을 처리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건의에 머물지 않고 지자체 권한 내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라며 "기업·시민이 제안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현장과 함께 해법을 도출한 결과"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작해 경제·생활 규제 철폐로

    서울시의 규제철폐는 당초 건설·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확정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가 있다.

    시는 지난 2월 명동·북창동 일대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대비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광경기 회복세를 본격적인 성장세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관련 내용은 오는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숙박 수요 증가와 도심 내 민간 개발 유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축물 옥외조명 설치 시 의무화된 심의의 대상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옥외조명을 설치할 경우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민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조명 디자인 창의성 저해,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규정을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대폭 상향했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시 매번 심의를 받던 절차도 서면 심의로 전환하고 조명계획 중 정성적 항목은 자문 형식으로 완화해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하반기 시의회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도 병행됐다. 대표 사례로는 법인택시 교육장 인근 100m 내 구인 활동 제한 폐지가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과도한 구인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장 주변 구인광고를 금지해왔지만 근거가 모호하고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자율 규제로 전환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조합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개혁 상설화…7월 국장급 전담조직 가동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규제혁신기획관 직제를 신설해 규제 철폐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을 둔 사례다.

    규제혁신기획관 아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두고 기획·조정부터 자문, 정책 실현까지 전 단계를 총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 산하 규제혁신연구단,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는 규제총괄관,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4축 체계를 구성해 중장기적 개혁 동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은 민간 전문가가 맡아 ▲현장 발굴 ▲규제 진단 ▲개선방안 마련 등을 상시 자문하며, 시정 전반의 규제 프레임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