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약속한 뒤 자선행사 수익금 전달하지 않은 혐의작가 30여 명 참여…기부 홍보했지만 정산은 '불투명'문다혜, 지난달 음주운전·불법숙박 혐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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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4.17. ⓒ서성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선 행사를 열어 기부금을 모금한 뒤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문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어 작가 30여 명에게 기부용 작품을 받아 경매 형식으로 판매했다. 문씨는 당시 전시회를 열면서 모금액 전액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겠다며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0월 모집된 기부금이 비영리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씨의 개인 계좌와 작품 구매자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문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미신고 숙박업소 3곳을 5년 간 운영해 1억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장기간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점, 매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결론내렸다.경찰은 문 씨 측의 기부 약속 이행 여부와 자금 사용처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