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 정치 활동 금지 규정 없어""고(故) 오요안나에 침묵한 MBC, 공정 외칠 수 있나"
  •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열린 서부지법사건 강제수사 위법성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열린 서부지법사건 강제수사 위법성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비상임이사를 상대로 퇴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를 겨냥해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21세기, 기어이 홍위병이 다시 살아났다"는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공언련은 6일 성명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가 비상임이사로 있는 임응수 변호사 퇴출 투쟁에 돌입한다고 나섰다"며 "코바코의 경우 비상임 이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공정성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나 법령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언련은 "임 변호사는 정당에 가입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의 정책 기구에 MBC 공정성 회복이라는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과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나선 것"이라며 임 변호사가 최근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의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 비상임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나 목청껏 떠들어 대는지 조금 황당하다"며 "그렇게 고결하고 결벽증 있는 집단이 왜 MBC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공언련은 "MBC 공영성 회복을 위해서라면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구와도 손잡겠다는 변호사와 MBC 불공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의 발은 걷어차고 시시덕거리는 MBC 노조의 '좋은 친구' 언론노조 둘 중 누가 공공적이고 중립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이들은 "고(故) 오요안나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MBC, 오직 이재명 후보를 위해 대법원 비난에 몰두하는 MBC, 국민 절반을 내란 잔당으로 폄하하고 결국 민주당 방송으로 전락한 MBC, 코바코 노조는 그런 MBC를 향해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한마디라도 외치고 임 변호사를 공격하라"고 일갈했다.

    공언련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임 변호사가 사후적 내란 가담자이기 때문이라고 코바코 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국민의힘 정책 기구에 참여한 것이니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파의 기획에 이름을 올린 '사후적 내란 가담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부지법 자유 변호인단도 전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임 변호사 퇴출 운동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이유로 한 비난과 위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변호사가 특정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변호사를 피고인과 동일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로, 변호인의 직무수행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