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후보직 고수는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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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이 그간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되살리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언론계에서 나왔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이날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후보직을 고수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이 후보는 앞서 두 가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첫째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하며 관련 사진까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이고 △둘째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이 의도적 거짓말임을 인정하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그간의 재판 상황을 되짚은 미디어연대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다시 재판을 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런 거짓말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한 미디어연대는 "국민은 거짓말쟁이 후보를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