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입고 소주 마신 뒤 흉기 휘둘러일면식 없는 여성 찌르고 자진 신고경찰 "범행 잔인 … 신상 30일간 공개"
  •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누리집 캡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누리집 캡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3)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오는 5월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의 포장을 뜯은 뒤, 일면식도 없는 마트를 방문한 행인과 종업원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40대 여성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성진은 범행 직후 흉기를 마트 매대에 놓고 골목길로 빠져나가 담배를 피우며 112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했다. 신고 당시 김성진은 경찰에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인근 병원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마트에서 소주를 꺼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범행 이틀 뒤인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성진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성진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상정보는 30일간 공개된다. 김성진은 공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