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2·3심 무죄 판결문 제출5월 13일 오후 3시 정식 변론 예정
  •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이 1년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 지 약 1년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며 신속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제한된다. 손 검사장 측은 

    국회 측은 손 검사장에 대한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내달 13일 오후 3시로 예정하며 변론종결 가능성도 예고했다. 

    김형두 헌재소장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5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4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