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비밀공간 숨긴 불법 도장업소 잇따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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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적물질을 방진덮개 설치 없이 방치한 공사장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28곳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장과 미신고 도장업소 등 4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단속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적발된 공사장은 11곳, 대기배출시설 무신고 도장업소는 17곳이다.공사장 가운데는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한 대규모 부지 개발공사는 약 460톤에 달하는 야적물질을 방진덮개 없이 방치했고 한 아파트 정비기반시설 공사장은 자동세륜시설을 해체한 채 이동식 살수장치도 두지 않았다.불법 도장업소들은 자동차 외형복원이나 금속 도장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관할 구청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조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소는 주말·야간에만 작업하거나 작업장 안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왔다.적발된 공사장과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 벌금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불법행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