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회장' '김백 사장' 등 불러 청문회YTN방송노조 "언론자유 향한 '위협' 중단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YTN의 민영화 과정 등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오는 30일 YTN의 최대주주와 대표, 직원들까지 줄소환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과방위는 '특혜 매각' 및 '졸속 심사' 의혹을 국회가 해소해야 한다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사실상 확인된 상태라,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도채널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YTN방송노동조합은 28일 '대선 코앞 민간 방송사 청문회? … 입법부 권한은 만능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국회 과방위가 마흔 명에 육박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 YTN 민영화 과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건,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민영화된 방송사를 중계 카메라 앞에 불러 세우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라고 지적한 YTN방송노조는 "이 사안은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라며 "일각의 주장처럼 과정의 문제가 법의 기준을 넘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YTN방송노조는 "그런데도 입법부가 나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대놓고 갓끈을 고쳐 매려는 심산'으로 읽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 법률 제8조) 규정을 넘나들면서까지 무리하게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YTN방송노조는 "이번 청문회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거나 대선을 앞두고 소위 '언론사 길들이기' 목적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과방위는 당장 YTN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