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운영공범 제보하면 양형에 반영
  • ▲ 피싱·투자사기·불법 대부업 특별자수·신고 대상범죄와 대상자. ⓒ경찰청
    ▲ 피싱·투자사기·불법 대부업 특별자수·신고 대상범죄와 대상자.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간 피싱·투자사기·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와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 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도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 수사단'(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332→3)에서도 접수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