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헌문란 목적 입증 위해 증거신청"金측 "결정문, 조건 완화된 증거로 작성돼""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이날 재판도 정보사 관계자 비공개 증인신문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4. ⓒ이종현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4.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 등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실 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변호인 측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은 정보사 군 관계자의 내부 기밀 유출 방지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10일과 18일에도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