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와 재정집행 점검해 국민에게 알리는게 감사원국민 이익 위해 일하는 감사원 흔들지마라

  • 《정당한 감사를 정치로 재단하지 말라》

    국가 권력은 감시받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 
    그 감시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국가 재정의 집행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기능 자체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12월,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고용과 소득 통계에 대한 조작이 총 125회 이루어졌다는 감사 결과는, 전직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 인사 11명의 기소로 이어졌다. 
    이는 국가 통계의 신뢰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은 이러한 감사를 표적 감사 로 규정하고, 감사기관을 오히려 정치적 책임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답변을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단정하며 탄핵소추의 명분으로 삼았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정치적 해석의 틀 속에 갇혀버린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감사가 법률이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감사원장의 발언은 헌법상 책무를 표현한 것이며 파면에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 판단은 단순한 절차적 무효 선언이 아니라,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지켜낸 결정이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감사원이 어떤 정권의 정책이든 그 실효성과 정당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권은 감사 결과의 내용보다, 그로 인해 불편해질 정치적 영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권에 따라 감사원의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누구의 편도 아닌, 헌법의 편이어야 한다. 

    감사 결과가 특정 정권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 감사를 수행한 기관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틀 — 견제와 균형 — 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가 정치적 해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국민 신뢰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