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 씨, 직접 방송 출연해 인터뷰"내 신체 여러 곳 추행한 사건"장경태 "대본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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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고 반박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여성 비서관 A 씨는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진행자가 '장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분명히 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A 씨는 "분명히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전 남친이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다"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한 배경에 대해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했다"며 "권력이 있으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다"고 토로했다.아울러 "그러다가 최근에 그 자리에 있던 선임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근데 그 선임비서관이 작년에 장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A 씨는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는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무고로 맞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며 "장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나"라고 되물었다.장 의원은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며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