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 씨, 직접 방송 출연해 인터뷰"내 신체 여러 곳 추행한 사건"장경태 "대본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고 반박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여성 비서관 A 씨는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장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분명히 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A 씨는 "분명히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남친이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다"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한 배경에 대해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했다"며 "권력이 있으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러다가 최근에 그 자리에 있던 선임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근데 그 선임비서관이 작년에 장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는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무고로 맞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며 "장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며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