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 트럼프 언론 통제에 제동"VOA 폐쇄는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결정" 지적VOA 휴직·계약해지 직원들 일단 자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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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의소리(VOA) 운영을 중단하게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행정부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운영 중단에 합리적 근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한 조치라고 결론 짓고 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하에 있는 매체 3곳의 운영 재개를 명령했다.USAGM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정부 기관이다.앞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USAGM의 최소한 기능만 유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VOA 등 기관이 폐쇄된 상태다. 이에 따라 VOA 직원 약 1300명 중 대부분이 행정휴직에 들어갔고, 계약직 직원 500명은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VOA 직원들은 일단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VOA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한 당일, 지원금을 삭감했다"면서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태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수많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VOA 등 주류 언론에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례로 백악관은 지난달 VOA를 "급진적인 미국의 소리"라고 칭하며 편파적 언론으로 규정했다.





